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김태이 기자
업데이트 2018-11-09 17:28
입력 2018-11-09 17:28

중간광고 시작 때 시청자에게 알려야…협찬·미디어렙 규제도 정비키로

정부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와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지상파 광고비는 2011년 2조3천753억원에서 지난해 1조4천121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재정 상황 악화로 콘텐츠 제작과 UHD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허욱 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시청권 침해를 좁게 볼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고 기형적 채널 구조를 바꾸는 것도 넓은 의미의 시청자 권리 확보”라고 말했다.

김석진 방통위원은 “지상파의 위기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상파만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 집행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중간광고 도입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가상·간접광고 규제와 관련해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광고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규제법령 없이 협찬 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협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판매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를 검토하고, 미디어렙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한열 방송기반국장은 브리핑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새로운 방송광고 환경에서 우리 방송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근본적 성찰 없이 중간광고를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자본력 있는 곳과 손잡아 해외시장에 나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해 의무편성비율을 조정하고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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