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진정한 양심’을 검증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업데이트 2018-11-08 18:37
입력 2018-11-08 17:32
지난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대법원이 논란을 종결지은 게 아니라 외려 불을 붙인 모양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오씨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그의 신념이 진정한 양심에 포함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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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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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별개란 의견까지 제시했다. 즉 대체복무 여부는 현역 입영과의 형평성 문제일 뿐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3개월 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에서 한참 더 앞으로 나갔다.

논란은 우선 재판부가 강조한 ‘진정한 양심’에서 출발한다. 헌법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는 명시돼 있지만 진정한 양심이란 말은 없다. 진정하지 않은 양심은 이미 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대법원이 ‘진정한’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 자체가 억지스런 면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가짜 양심’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려 했겠지만, 그냥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해도 무죄 판단 취지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양심은 어떻게 판단할까. 앞으로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전쟁 반대 등 다양한 신념을 내세운 병역거부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미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989명이다. 대법원은 ‘진정한’이란 애매한 기준만 제시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 사이에서 “양심을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걸 보면 앞으로 누가 그 역할을 맡든 양심검증 작업은 험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적 인권 기준과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위해 보장되는 게 마땅하다. 남북 분단이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일각의 주장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병역체계가 붕괴될 정도로 대한민국 국력은 허약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는 전제 아래서다. 헌재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하고, 단지 대체복무제가 빠진 병역의 종류 조항을 헌법불합치 판단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이 병역거부자 처벌과 대체복무제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음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현실적으로 더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극단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게 됐다. 대법원으로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판단을 내렸겠지만, 앞으로 국방부나 검찰, 법원에선 대체복무와 무관하게 진정한 양심을 판정하고 ‘가짜 양심’을 처벌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그나마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대체복무제를 제대로 설계해 시행하는 일이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교정시설에서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간 복무하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징벌적이다”, “더 길어야 한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게 합리적인지는 시행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일단 헌재 결정의 취지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설계할 수밖에 없다. 한시적 시행 후 특정 종교 신도가 폭증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가혹해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든가 하면 그때 다시 제도를 손보면 된다.

병역거부 시 대체복무를 강제할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이 대체복무제 도입과 무관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필요한 ‘스펙’을 쌓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양심의 진정성’만 검증받고 대체복무까지 거부한다면 대처하기 어렵다. 자칫 병역기피 시비가 지금보다 더 심화되고 대다수 군 복무자들의 박탈감만 커질 수 있다. 대체복무제가 단순히 병역 대체 수단을 넘어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검증받는 시험장이 돼야 하는 이유다.

sdragon@seoul.co.kr
2018-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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