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2030년 공공 부문 완전히 없앤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업데이트 2018-11-08 23:20
입력 2018-11-08 21:58

정부, 클린디젤 정책 10년 만에 폐기

1t LPG 트럭 400만원 추가 지원
내년 2월부터 민간도 차량 2부제
노후 화력 삼천포 5·6호기 가동 중지
“中과 협력” 국외 대책 실효성 떨어져
전문가 “실질 변화 끌어낼 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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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은 대도시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전국적으로는 산업 부문(38%)이 최대 배출원이나 수도권 미세먼지는 경유차(23%)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 2030년 경유차 제로화를 천명한 것은 경유차 ‘퇴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단 경유차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경유차 비율은 지난해 42.5%(958만여대)까지 상승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 폐기와 공공기관의 경유차 퇴출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던 경유차 판매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유차 수요를 더 크게 좌우할 경유 가격 인상은 영세·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고려해 부처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궁극적인 목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 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440만∼770만원)도 높여 조기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공급 문제를 고려해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봄철인 3∼6월 가동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단위 배출량이 이들의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대2.5인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연료세율을 2대1로 조정해 가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선박과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2020년부터 선박용 중유의 황 함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도입, 야드 트랙터 연료의 LNG 전환도 추진한다.

다만 중국 지방정부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협력사업 등 국외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30~50%에 이른다. 때문에 중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우리 정부에 대한 원성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협상 대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고 받는 식이 돼야 하는데 단순히 줄여달라는 의견만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와 영국도 배출량 협상에 나설 당시 국가수반이 정치적인 명운을 걸 정도로 비판을 받았다”면서 “환경 문제는 경제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해 서로가 양보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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