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안 보여도 된다

신형철 기자
업데이트 2018-11-08 23:21
입력 2018-11-08 21:58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껏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주민센터를 찾은 국민들은 엄격한 사진규정 때문에 주민증을 다시 발급받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때가 많았다. 주민등록법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하고 모자를 벗은 상태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증을 만들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하고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귀가 정상보다 작거나 변형된 증세인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통장이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주민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을 내면 사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신고할 때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09 14면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