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회장 폭행·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업데이트 2018-11-08 19:55
입력 2018-11-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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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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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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