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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언니는 5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동생은 지난달 6일과 14일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 중 호흡 곤란 등의 이유로 병원에 이송된 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퇴학 등 징계처분을 받으면 전학이 어려워 자퇴를 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재판에서 두 딸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하더라도 퇴학 처리될 수 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5일 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