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을 감금하고 있대요”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경찰관

문성호 기자
업데이트 2018-10-25 15:14
입력 2018-10-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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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경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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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빠른 상황 판단과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오후 7시 20분쯤 속초경찰서 영락지구대 안으로 최모(55, 여)씨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최씨는 “호주에 있는 딸을 성폭행하고 딸을 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범죄가 의심된다”며 우선 최씨를 진정시켰다. 또 돈을 보내기 위해 은행으로 간 최씨의 남편 서모(55)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의심되니 돈을 입금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얼마 후, 최씨의 남편 서씨가 지구대로 왔다. 상황 설명을 한 경찰은 호주에 있는 부부의 딸과 수차례 통화 시도 끝에 연락이 닿았다. 딸에게 상황을 설명한 경찰이 최씨 부부에게 딸이 안전하게 잘 있음을 전달하면서 사건은 무사히 종료됐다.

이에 최씨 부부는 경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박정수 경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02억원으로 작년 1038억원에 비해 73.3% 늘었고, 피해자는 2만10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4%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 피해금액이 12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빙자형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접근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유형이다. 또한 ‘검찰·경찰 등을 사칭’해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접근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이 5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국번 없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22)으로 전화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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