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23일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A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정을 오가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나 불륜 관계를 맺고, 의뢰인이 데리고 있던 두 자녀를 유인해 아내 쪽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뢰인이 과거 별거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등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정보를 아내에게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혼 소송 중 아내 명의의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고, 이에 형법상 손괴죄를 적용해 아내 편에서 고소장까지 작성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24조와 26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 31조에 따라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A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의해 과태료 400만원의 징계가 결정됐다.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가운데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건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건 변호사로서 가장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며 “과태료 400만원 처분은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이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