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룡 성폭행 폭로’ 코세기 디아나에 한국기원 “청바지 벗기기 힘든데?”

수정: 2018.10.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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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룡 9단

한국기원이 ‘바둑계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원은 김성룡 전 9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헝가리인 코세기 디아나 기사에게 “김성룡씨에게 호감을 가졌느냐”, “성폭행 사건 다음날 왜 가해자와 바닷가에 놀러갔느냐”, “청바지는 본인 의사에 반해 벗기가 쉽지 않은 옷 아니냐”는 등 2차 가해성 질문을 했다.

지난 6월 작성된 ‘코세기 디아나-김성룡 성폭행 관련 윤리위원회 조사·확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디아나 기사는 2009년 6월 김 전 9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앞서 4월 폭로했다.

보고서에서 윤리위는 코세기 기사에게 “김성룡씨가 노래방에 가서 춤을 진하게 추면서 호감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윤리위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다음날 가해자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고 디아나 기사는 “일이 발생하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친구 2명을 따라다닌 것이고 친구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같이 있었다”고 답했다.

윤리위는 사건 당시 복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청바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벗기가 쉽지 않은 옷이다. (디아나 기사가) 탈의에 협조했다는 김성룡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코세기 기사는 한국기원의 질의서와 보고서가 김 전 9단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며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고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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