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김성수 얼굴·신상 공개… “죗값 치를 것”

수정: 2018.10.22 22:18

경찰 “특정강력범죄 특례법 모두 충족”

김씨, 동생 공범 부인…“유족에 죄송”
치료감호소 이송…한 달간 정신감정
“무죄추정원칙 위배·인권침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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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방식이 잔인하다”는 등의 이유로 김성수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이날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 각 호 해당 사항에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2010년 4월 만들어졌다. 이후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수사 단계부터 공개해 왔다.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김수철, 토막살해범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등의 얼굴이 공개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김성수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그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경을 노렸다는 점, 응급전문의를 통해 범행의 잔혹성이 드러난 점 등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요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놓고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피의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 털기를 비롯해 각종 인권침해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그의 가족과 지인의 신상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점 때문에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2항은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입감됐던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김성수는 앞으로 최대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다.

김성수는 동생이 공범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눈을 감은 채 작은 목소리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에 제출한 우울증 진단서에 대해서는 “가족이 냈다”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죄송하다”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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