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 뒤 첫 얼굴 공개…“동생 공범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8-10-22 13:03
입력 2018-10-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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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날 김성수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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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김성수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성수는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이 공개됐다.

이날 오전 11시쯤 양천경찰서를 나선 김성수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생도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공범이 아니다”라면서 입을 열었다.

이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가족이 냈다”라고 말했다. 실제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죄송하다”라고 답하며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성수는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뒤 약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아침 김성수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확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 대부분의 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한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수는 이날 PC방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던 김성수는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돌아와 입구에서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일각에서는 현장 CCTV에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낮 12시 현재 86만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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