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100여개 팔아 5억 챙긴 3명 구속

강원식 기자
업데이트 2018-10-22 10:14
입력 2018-10-22 10:13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서민들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폭력조직원 A(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과 부산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38)씨에게 유령법인 통장 112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B씨에게 통장 1개당 매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팔아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나 지인을 통해 “남녀 구분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100여명에게 유령법인 통장을 만들도록 권유하고 통장 4~7개당 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으로 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인 혐의로 추가 입건된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B씨가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거래한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 명의를 대여해준 C(24)씨 등 19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20∼30대인 명의대여자들은 “돈이 필요해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포통장은 불법 도박 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침해 범죄에 활용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발급·유통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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