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이름은 김성수…경찰 신상공개 결정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8-10-22 10:01
입력 2018-10-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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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의 PC방 앞에서 21일 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적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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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가해자 이름은 김성수(29)씨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상처가 깊어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은 관련 청와대 청원글이 80만명을 넘는 인원이 동의할 만큼 커다란 논란이 됐다. 범행의 잔혹성과 함께 김씨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란이 커질수록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협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면서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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