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매일 1명 이상 검거

수정: 2018.10.20 10:52

소병훈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지만, 대책은 필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거되는 사람이 매일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보기

▲ 안타까운 죽음에 국화꽃 놓인 PC방 사건 현장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지난 14일 한 30대 남성이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2018.10.19 연합뉴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흉기를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검거된 사람은 총 1천160명으로 한 해 평균 386명·하루 평균 1.05명이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이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기획·연재

서울EN연예 핫이슈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신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채널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