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서 마리화나 피우면 안돼요”…적발시 엄중처벌

수정: 2018.10.20 10:34

흡연·구매·소지·운반 모두 불법…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캐나다가 마리화나(대마초)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고 소매점 유통을 시작하면서 한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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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풀렸다” 마리화나 구매 장사진
캐나다 전역에서 마리화나(대마초)가 합법화된 17일(현지시간) 서부 미니토바주 주도인 위니펙의 마리화나 판매점에 몰려든 소비자들이 진열된 제품 견본들을 살펴보고 있다.
위니펙 AP 연합뉴스

‘현지에선 합법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냐’는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호기심에서 마리화나를 접했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는 남미 우루과이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고 지난 1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했다.

이날부터 캐나다 전역에서는 111개 이상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점이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의 경계를 넘나들며 온라인과 우편으로 마리화나를 사고팔 수 있게 됐고, 마리화나 재배에 대한 각종 규제도 없어졌다.

그러나 이는 속인주의(자국민들만 해당)를 적용하는 법률로, 우리 국민은 현지 규정이 아닌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의료 관계자 등 일부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하곤 흡연은 물론 소지, 매매, 운반 등 관련한 모든 사항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윤세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해외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반입하다 적발되면 국내에서 적발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며 “마리화나가 허용된 국가에서 벌어진 행위여도 예외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 작성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로 출국한 한국인은 29만3천여 명으로, 14만4천여 명에 그친 2013년에 비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역시 수십만 명의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에서도 SNS를 통해 성명을 내고 마리화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사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대마초 합법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대마초 흡연(구매, 소지, 운반 포함)을 할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해 처벌받게 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캐나다 현지에서 마리화나 관련 설명회를 열어 체류 중인 교민과 유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주재관이 교민이나 유학생 단체 등에 협조를 구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설명회를 열어 주의를 당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에 앞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우루과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은 24만여명, 한국인 유학생은 2만3천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캐나다에 입국한 국민에게 현지 영사관 전화번호 등 비상연락처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에도 마리화나 관련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외교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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