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 어린이집한테 받아낸 피해 승소금 2000만원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수정: 2018.10.20 21:28

부천어린이 60명 기부천사, 27일까지 공모후 기부자 학부모 회의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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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기부받을 곳 공모 포스터

“부실급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받아낸 피해 승소금 중 2000만원 기부처를 찾고 있습니다.”

20일 경기 부천시 ‘동네북 정재헌 부천시의원 밴드’에는 M어린이집을 상대로 60명 어린이가 부실급식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금액 일부를 기부하고 싶다는 공지글이 올라와 있다.

밴드에는 ‘썩은 사과와 불량식재료 등 한 어린이집 불량급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받은 피해보상금을 기부합니다’라는 포스터도 함께 보인다.

앞서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지난 9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천에 있는 M어린이집 대표 2명과 원장 등 3명에 대해 불량급식 등 피해를 본 원생들에게 각각 40만원, 학부모에겐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본사 이름을 도용해 사용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원생들에게 불량급식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M어린이집 본사와 대표 2인도 학부모들에게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불량급식을 제공했다가 문제가 되자 퇴사한 원장 A씨와 본사 등을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기부금액은 모두 2000만원이며, 1심 승소에 따른 아이들 몫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전액이다. 공모 자격은 기부금이 부천에서 사용돼야 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된다.

응모에 참여하려면 신청자명과 연락처, 기부금 사용 계획서, 기부 받는 곳의 소개 등 를 A4 1장 이내로 작성 후 이메일(jjooyanolja@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접수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공모 결과는 기부자 학부모 회의를 거쳐 개별 연락 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를 주도한 학부모 곽주영씨는 “소송을 시작할 때 아이들을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도 받았다”며, “썩은 사과와 싹이 난 감자를 잘라 먹었던 아이들이 자신의 손해배상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뜻있는 곳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송과정을 함께한 정재현 부천시의회 의원은 “아이들한테 부실급식을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의미 있지만, 일부 손배 금액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또다른 이웃을 돕는 일은 더욱 복된 일”이라고 말했다.

기부자는 강건, 강수빈, 권수연, 권용민, 김나윤, 김도경, 김도연, 김연서, 김은성, 김인아, 김재현, 김준모, 김지호, 김지환, 김태현, 박범서, 박예서, 박준빈, 박준수, 박지혜, 박찬혁, 박하랑, 박하영, 박하율, 박하은, 박하진, 배준혁, 백시열, 서연우, 서지우, 설다인, 소리아, 소민규, 손서연, 손정현, 신지아, 신지연, 신지호, 양소은, 염승민, 오성민, 유성현, 윤석현, 윤은빈, 윤채은, 이연서, 이예주, 이유주, 이정헌, 이태민, 이하린, 장윤도, 전서원, 전서진, 전서희, 전유찬, 조연아, 최규현, 최정인, 한하윤 등 60명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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