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육감선거 법령 위반’ 강은희 대구교육감 압수수색

수정: 2018.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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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대구교육감.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당시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을 지난 18일 압수수색했다.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공보물 경력사항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을 적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 표시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강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강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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