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9일 전 수첩에 비공개 평가점수 있어…관광공사 부당출자 정황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박근혜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원본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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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1일 KT와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27∼29일 외부평가위원 합숙 심사 평가 후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만 공개됐을 뿐 평가위원들이 매긴 구체적인 점수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발표 9일 전 수첩에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었고, 이는 박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외부 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던 안 전 수석이 평가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가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을 졸속으로 출자했다고도 밝혔다.
관광공사는 2015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KT컨소시엄과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기재부와 협의를 했고, 이사회 의결도 이미 계약 체결 두 달 후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사후 의결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차은택씨의 추천과 박 전 대통령으로 KT에 채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 이동수 전 전무, 신혜성 전 상무보를 언급하며 KT와 박근혜정부의 부적절한 관계가 K뱅크 내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내놨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의 책임을 묻고, K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