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통합형 신종 범죄 양산 우려
처벌 수위 낮아 갈수록 범행 대범해져
‘여대 알몸남’ 영장 기각… 여성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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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2015년 1700명에서 지난해 2597명으로 2년 사이 52.8% 증가했다.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검거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지난해 전체 공연음란 발생 건수는 298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건꼴이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상습범이나 유명 인사가 아니라면 대체로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 지난 6일 동덕여대의 강의실과 여성 화장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뒤 이를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박모(27)씨도 이날 구속은 피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피의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온 여대생들과 여성계의 저항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바바리맨들도 더 대범해지고 있다. 이번 박씨의 범행도 여학생들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 뒤 줄행랑을 치는 전통적인 바바리맨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서울 종암경찰서 서용하 수사과장은 “온라인(음란물 유포)과 오프라인(주거 침입) 범죄가 결합된 이런 범죄는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는 “노출증 환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음란물을 자체 제작한 영상에 환호하는 인터넷상의 일부 집단도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