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SR 기준 은행 성격별 차등화”… 서민 대출 숨통 트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업데이트 2018-10-17 00:34
입력 2018-10-16 22:28

내일 ‘DSR 규제 시행 방안’ 발표

高DSR 기준 두 가지 이상 세분화
대출 건전성 강화 취지 퇴색 우려
서민 상품 DSR 규제서 제외 검토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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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이달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고(高)DSR 기준이 두 가지 이상으로 세분화돼 운용된다. 은행 성격에 따라 고DSR 기준도 달라진다.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한 조치지만, 자칫 대출 건전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DSR 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DSR은 개인이 연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기준을 훨씬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면서 “고DSR 기준을 2개 이상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DSR 기준을 80%와 100% 두 가지로 설정하고, 80% 이상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100% 이상은 10% 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DSR 기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은행 전체 DSR 평균은 71%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다. 지방은행의 DSR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이용자가 많고,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도 지방은 규제에서 제외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됐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은행 성격에 맞춰 DSR 기준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지방은행 대출자의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출 건전성 강화라는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DSR 비율로 보면 지방은행에 위험한 대출이 더 많다”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은 이들이 지방은행으로 가면 당초 목표한 건전성 강화는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외에도 서민과 저소득자 대상 대출에 대해선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임대업대출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꽁꽁 묶이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상가나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등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등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상향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예금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현재 공매도 제도에 대해선 “기관·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차등의결권에 대해서는 “창업주 지분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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