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TV조선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유영재 기자
업데이트 2018-10-16 18:34
입력 2018-10-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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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석기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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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을 받고 수감돼 있는 이석기(56) 전 국회의원이 언론사와 방송 출연진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판사는 16일 이 전 의원이 TV조선,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총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9월 초 TV조선 방송에 출연한 패널과 기자 등은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RO(지하혁명조직) 조직원들이 북한 잠수함 지원 방안을 논의”,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 철저히 공부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보도 및 방송 내용을 내보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최초로 구속 기소된 건 지난 2013년 9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모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고 별다른 사실확인 노력도 없이 방송·보도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TV조선 등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방송·보도 내용은 대체로 원고가 북한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나 그 정황에 관해 다루고 있다”면서 “다수를 상대로 한 선동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원고가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관련 보도 활동은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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