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의제기 이용 0건…의사결정 기록 절차는 1329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업데이트 2018-10-15 13:46
입력 2018-10-15 13:43

강원랜드 항명 파동에도 이의제기 없어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한 ‘검사 이의제기 절차’ 제도가 시행 9개월이 지나도록 이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부 지시나 지휘와 의견이 다를 경우 기록하게 돼 있는 ‘검찰 의사결정 지휘·지시 기록 절차’ 제도는 이용이 늘어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 이의 제기 절차‘ 제도는 지난 1월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이용한 검사가 전혀 없었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참여정부 시절 검찰청법 개정으로 신설된 검찰 이의제기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도 이 제도는 이용하지 않았다. 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게 되고, 대검에도 올라가는데 섣불리 이의제기를 할 검사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상부의 지시나 지휘와 담당 검사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는 ‘검찰 의사 결정 과정·지시 기록 절차’는 지난 4월 도입된 후 지난달까지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1329건이 접수됐다. 이 제도는 구속이나 기소 여부,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길 경우 기록하는 절차다. 지난 5월 강원랜드 수사외압 항명 파동 당시만 해도 이용 실적이 전혀 없었지만, 이후 대검에서 제도 활용을 독려하면서 실적이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의제기 절차의 경우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제한되다보니 이용하는 검사가 없는 것 같다”며 “제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