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압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업데이트 2018-10-12 14:08
입력 2018-10-12 08:53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자택.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등 사무실 4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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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12일 오전 11시40분 경찰의 압수수색후 자택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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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실,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등 4개 곳으로 20여 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물품에는 이 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청 지사실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소환시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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