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몸도 압수수색…“점 때문 아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18-10-12 09:25
입력 2018-10-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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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7.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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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지사의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우 김부선씨가 주장한 신체의 큰점을 확인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배우 김부선씨는 지난 7일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이 지사와 과거 사귀었던 근거로 이 지사의 신체에 큰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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