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배우 정석원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8-10-11 14:29
입력 2018-10-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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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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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위반(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11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권모씨와 함께 공동으로 3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하더라도 주사기를 사용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약 사용 및 투약 혐의와 별도로 마약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마약 투약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월 호주의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해 투약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지난달 10일 한 차례 반성문을 냈고, 정씨의 아내인 백지영씨도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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