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증거보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 문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업데이트 2018-10-08 23:41
입력 2018-10-08 22:52

허위자백 왜 계속될까

살을 찢는 고문이 사라진 시대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자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지 확대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범행을 예단한 수사관이 피의자의 범죄 입증에 유리한 증거에만 집중해 반대의 증거는 배척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 조서 위주 재판에선 자백이 수사기관의 회유·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사무실에 앉아 피의자를 쥐어짜는 자백 위주 수사가 관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권리에 무지한 미성년자, 피의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다른 이들이 자백했으니 혼자만 부인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죄수의 딜레마’식 설득 작업에 노출된 이들이 특히 허위자백을 선택하곤 했다. 이 교수는 “한 사람의 자백이 다른 사람으로 확산돼 가는 ‘확산효과’가 허위자백 사건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는 검찰, 처벌은 법원’의 경계가 모호할수록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낮춰 주겠다’고 설득할 공간은 넓어진다.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에선 “자백하면 상해죄, 부인하면 살인죄로 처벌”, 옥천 경찰서장 뇌물 사건에선 “자백하면 집행유예에 추징금 감경, 부인하면 중형 구형” 등의 회유가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0-09 1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