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마 뽀롱이 죽음으로 돌아본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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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세계의 동물원과 달리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동물원 관련법이 존재하는 대부분 나라는 동물원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허가제 또는 면허제지만 우리나라는 등록신청만 하면 되는 등록제다. 동물에게 제공해야 하는 환경이나 관련 시설에 관한 규정도 따로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엔 아이들의 생생한 교육, 이색 데이트라는 명목하에 체험형 동물원, 동물카페 등 기형적인 동물전시시설이 도심에서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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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8-10-0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