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다 퇴마의식한다며 5세 딸 살해…2심도 징역 5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8-09-21 10:49
입력 2018-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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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다 퇴마의식을 따라했다가 5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8·여)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딸 A(5)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했다”면서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딸의 언어발달장애가 악마 때문이라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친딸의 몸 안의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양형을 정했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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