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국민연금 아닌 공무원연금 받는다

수정: 2018.09.20 19:20

개정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오늘 시행

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 ‘순직’ 인정
벌집 제거 등도 ‘위험 순직’ 대상에 추가
보상금·유족급여 통상 순직보다 증액

확대보기

시간선택제 공무원 1만여명도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고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 임기제)은 그동안 공무원 신분임에도 근무 시간이 짧아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요건에 ‘상시’ 문구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돼 시간선택제 공무원 1만 1713명(지난해 말 기준 국가직 1490명·지방직 1만 223명)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이라고 인정받았을 때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던 기간만큼은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빠진다. 기존엔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을 한번에 받는 일시금도 분할이 가능해지며,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 전에 이혼해도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선(先) 청구제’도 시행된다.

경찰과 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유족이 ‘위험순직’을 신청할 때 인정 요건이 확대된다.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에게는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 등이, 소방공무원에겐 화재진압 지원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때와 벌집·고드름 등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이 위험직무 순직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 어업을 지도하거나 단속하다가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을 포함한 사법경찰이 범죄 수사와 단속, 체포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순직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위험순직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높였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도 신설된다.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실제 간병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서울EN연예 핫이슈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Pn'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채널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