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8-09-20 20:39
입력 2018-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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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2018.9.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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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처리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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