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배출권거래제’ 시행해보니 ‘과다할당’?

수정: 2018.09.19 11:20

1차 계획기간 여유분 1615만t 발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에 배출양을 할당하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오히려 ‘과다할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17년)이 완료됐다. 1차 계획기간 정부는 업체에 16억 8558만t을 사전 및 추가 할당했지만 실제 배출양은 16억 6943만t으로 1615만t의 여유분이 발생했다.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고 190개는 배출권이 부족했지만 배출권 매수·외부사업 등을 통해 제출을 완료했다.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증의 징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할당계획 수립 당시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적어 3년간 최대 28조 5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지만 배출권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배출권 거래도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활성화 추세를 보였다. 1차 계획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 거래된 배출권은 8515만t으로 거래금액이 1조 7120억원에 달했다. 배출권의 1t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 2028원에서 2016년 1만 7367원, 2017년 2만 1131원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배출권 실적을 제출하는 6~8월 가격이 일시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과 이월 제한조치를 통해 거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외부사업 실적은 81개 사업에서 2247만t의 감축실적이 인증을 받았다. 1차 기간 여유분을 제2차 계획기간(2018~20년)으로 이월한 업체는 454개, 3701만t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배출권을 과다할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환 기후경제과장은 “과다할당인지 기업의 노력 등이 반영됐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과다할당으로 나타나는 배출권 거래가격 하락 등과 같은 시그널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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