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창틀 던진 30대

업데이트 2018-09-14 21:12
입력 2018-09-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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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30m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창틀을 집어 던졌다. 이로 인해 차량 2대가 부서졌다. 새벽 시간대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4일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주민으로 복도에 있던 유리창을 빼내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창틀의 무게가 약 5kg에 달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경찰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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