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 “한국당 정략적 의도 의심”

수정: 2018.09.14 15:35

한국당 “이석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보고서 채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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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018.9.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데 채택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이은재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들어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못 하겠다며 먼저 나갔다”며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끝까지 남아서 설득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해 우리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후보자가 정부와 긴밀한 특수 관계를 갖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석태 후보는 지난 4월 대한민국 최고훈장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을 당시 언론보도를 보고 훈장 수여를 알았다고 했다”며 “이는 법무부가 내부규정을 어겨가면서 민변 출신 인사의 추천을 요구했고 이석태 후보자가 훈장을 받은 것이다. 훈장까지도 농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배제 기준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를 안 하면 될 것”이라며 “조금의 틈만 보이면 청와대가 책임 떠넘기는 그런 행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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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질 비판하는 이은재, 장제원 의원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재 장제원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이 청문회가 열리기전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장제원의원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강도높은 비판을 하였다.2018.9.11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반면 송기헌 의원은 “이석태 후보자는 인사 기준상 하자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데 그동안의 활동을 근거로 편향적이라며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며 “(후보자의) 소신과 양심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을 배제 기준에 넣은 것은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군 이동 문제 때문인데 이 후보자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한) 대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7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 이은애 후보자가 유일한 여성이었다”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여성이 1명밖에 없어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위원회도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았지만 인사 배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후보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며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계속 이와 유사한 정치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의 보고서 채택 거부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야당의 동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공격을 할 빌미를 만들려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장 몫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추가 기간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은 그대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지난 27일에 국회에 제출됐으므로 국회는 일요일인 16일 다음 날인 오는 1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채택이 불발된다면 대법원장은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한 뒤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지명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인사청문 기한인) 오는 17일까지 한국당 간사와 계속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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