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척하네 이X들이” BJ 철구에 ‘이용정지 7일’ 방심위 의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업데이트 2018-09-14 15:25
입력 2018-09-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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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철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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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욕설로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철구에게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 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신고가 접수된 BJ 철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 방송 도중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XX놈아, X친X끼”, “XX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X같게 진짜” 등 욕설을 한 바 있다. 같은 달 28일 방송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자 “니네들은 뭐 XX 그렇게 비싸. XX 무슨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X들이” 등 욕설을 사용했다.

철구는 이와 관련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심위에 제출해 왔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철구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은 점 등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나 해당 욕설이 위해를 가하는 등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니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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