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안 되나요?” 은행 창구 문의 잇따라

최선을 기자
업데이트 2018-09-14 12:01
입력 2018-09-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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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창구.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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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시행 첫날인 14일 은행 영업점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 한 부분은 전세자금대출이었다.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전세대출 규제가 전체 은행에 적용되는지 등 질문이 잇따랐다. A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전세대출 제한에 대해 묻는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증을 해 준다.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 등에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전세대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고객도 있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공적 보증이 원천 금지됐는데, 민간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민간회사여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서울보증보험도 정부 정책에 맞춰 움직이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든 데 대해 오피스텔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고객도 있었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가나 건물,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B은행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9·13 대책과 무관하게 LTV가 70~80%로 변동이 없어 강남, 서초 등 오피스텔 매매가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오피스텔 담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생활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C은행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특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막았지만 반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는 출구를 마련해 놓았다”면서 “실수요자 관점이라면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아직 부동산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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