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조덕제 “반기문 조카 성추행한 희대의 색마가 나라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업데이트 2018-09-15 13:51
입력 2018-09-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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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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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영화 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글과 함께 글과 영상, 사진을 올렸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면서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다 거짓말이라고 했더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며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했다”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 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47초 분량으로 조덕제와 반민정이 출연해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사랑은 없다’ 촬영 장면이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처럼 남자가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깨를 때리는 장면이 있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 앉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이 장면만으로는 가정 불화가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배우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배우는 치는 것으로 보이는 어려워보인다. 게다가 여배우가 주장한 추행 장면은 이 장면 이후 등장하는 신이라 이 영상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상대 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4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1심 무죄, 2심 유죄 선고로 엇갈리며 치열하게 펼쳐졌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상은 아래 동영상 마크 대신 오른쪽 상단 페이스북 마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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