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구속수사 불발…‘빈손’으로 끝내나

수정: 2018.08.18 01:17

‘수사 본류’ 김경수 혐의 규명 ‘첫 시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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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허익범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인 17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8.17
연합뉴스

노회찬 사망 계기로 비판론…특검 “구속영장은 수사 방식 불과…혐의입증 최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특검 1차 수사 기간 60일이 사실상 가시적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자 특검이 출범한 주된 이유였으나 지난 50여 일간의 수사로 내린 특검의 결론에 대해 법원이 ‘소명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과 연결지어 특검이 ‘곁가지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다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고, 그 여파로 ‘본류’ 수사에도 충실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국 특검 수사가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를 추가로 구속기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 지사의 혐의를 규명하는 ‘첫 시도’일 뿐이라고 보는 평가도 있다. 남은 수사 기간인 7일 동안 보강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김 지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결과일 뿐, 김 지사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수사 방식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달 25일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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