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카메라로 여성 74명 불법 촬영한 남성, 징역 아닌 집행유예

수정: 2018.08.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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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제공

여성 70여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건물에서 가방에 소형카메라를 넣어 다니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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