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가능성이 적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쯤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으로서는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도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