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나온 김경수 “정치 특검” 비판…구속영장 기각

수정: 2018.08.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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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나서는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18
연합뉴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무리수”를 비판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가능성이 적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쯤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으로서는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도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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