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수정: 2018.08.1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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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나서는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18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밤 12시 40분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특검의 구속 수사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김경수 지사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드루킹’ 특검은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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