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2심 무죄…‘조수 역할’의 다른 해석

업데이트 2018-08-17 16:42
입력 2018-08-17 16:02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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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조영남 ‘싱글벙글’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조영남 ‘싱글벙글’ 대작(代作)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조영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8.8.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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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조씨의 미술작품을 ‘고유 아이디어’로 보고,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단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받은 뒤 덧칠해 그림을 전시·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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