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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지사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르면 17일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