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사도 되는 땅 사들여… 혈세 186억 낭비한 환경부

수정: 2018.08.16 18:23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환경청, 매입제한 토지 검토 소홀
한강수계관리기금 107억 줄줄 새
민원에 도면 위조한 땅 79억에 매입
양평군 3명 징계 요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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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써야 할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186억원이 어처구니없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판단 착오로 매입 대상이 아닌 토지를 107억원에 사들였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양평군이 주민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매입 대상이 아닌 토지를 매입 가능 토지로 바꾼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혈세 79억원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수질을 보전하고자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다. 자금은 수도요금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을 모아서 만든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이 기금은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환경부의 토지매수지침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완벽한 하수처리가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에 굳이 거액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어서다.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 A와 B씨는 2015년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 과정에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여서 매입해서는 안 되는 땅 19필지(3만 3147㎡)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매수 대상’으로 올렸다. 두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 검토를 소홀히 해 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결국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지 말아야 할 땅을 107억원에 매입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지났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알렸다.

2015년 경기 양평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맡았던 C와 D, E씨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소유자 38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팔 테니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내자 이를 위법하게 수용했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자도면을 고쳐 49필지(2만 5578㎡)를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바꿨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양평군에 자료를 요청하자 수정본을 보냈다. 그 결과 전자도면을 수정한 토지 가운데 27필지(1만 1719㎡)가 매수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들어간 한강수계관리기금이 79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3명 가운데 1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 3명을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과 변작, 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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