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과 공범”… 수사 종료 열흘 남기고 영장 청구

수정: 2018.08.15 23:27

특검 “댓글 조작에 관여… 업무방해 혐의”

선거법 위반 제외…이르면 내일 영장심사
영장 발부 땐 특검 수사 연장 신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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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의 공범으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 조사했고 김씨와의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특검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특검팀 관계자는 “실질적인 수사 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혐의가 드러났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김 지사가 묵인하는 형태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당초 특검은 김 지사가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원을 조건으로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61) 변호사에게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일부 진술이 바뀌면서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시켰다.

법조계에선 김 지사와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쯤 기간 연장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할 전망이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확보한 자료가 있겠지만 드루킹이 김 지사와의 대질에서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백원우(52)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 변호사를 만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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