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수사 이어 편파 판결” 절망에 빠진 여성들

수정: 2018.08.16 11:11

18일 여성단체 집회 등 규탄 계속될 듯 보수단체 집회 합류 워마드 “안희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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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1심 선거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 13일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고인 안모(2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14일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편파 판결’ 비판이 들끓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여성단체들은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오는 25일 예정했던 ‘성폭력 성차별 끝장 집회’를 18일로 앞당겨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5일에는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들만 참여하는 낙태죄 폐지 집회가 열릴 계획이다. 사법부의 ‘편파 판결’을 규탄하는 여성 집회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 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 회원 50여명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해 “홍본좌(안씨를 지칭) 무죄, 안희정 유죄”를 외쳤다. 한 워마드 회원은 인터넷에 ‘문재인 탄핵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워마드 운영자의 게시물을 보고 현장에 나왔느냐는 질문에 “트위터 공지를 보고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안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을 보고 집회에 나왔다”고 답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SNS에서 ‘#우리는 김지은을 지지합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다. 또 여성단체들과 네티즌들은 김씨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안희정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성들의 반발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공무원 이모(33·여)씨는 “이렇게 되면 직장 내 모든 성희롱도 무죄가 되겠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김모(29·여)씨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피해자만 참고 넘어가라는 의미냐”고 따졌다.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여성들도 많다. 직장인 유모(34·여)씨는 “지위가 높은 남성과 여성이 법적으로 다투는 일은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여대생 이모(22)씨는 “여성들이 무기력감을 느껴 미투 운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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