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70년 전 中서류 찾아와라”… 머나먼 독립유공자 서훈

수정: 2018.08.15 16:35

이종락 논설위원이 진단했습니다-‘독립유공자 서훈’ 이대로 괜찮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나라를 위해 모든 재산을 내놓았던 독립 운동가의 후손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제정해 후손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애국지사들을 유공에 따라 건국훈장 1~5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으로 나눠 유족들에게 매달 58만~24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후손들이 조상의 독립운동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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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어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에 한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눠 독립유공자를 지정한다. 서훈 사실이 없을 때는 후손이 공적서와 평생이력서를 구비해 보훈처에 제출하면 국가보훈처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보훈처는 심사 과정에 필요한 일제 치하 재판 기록 등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후손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세월이 흘러 후손들이 증명 자료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심사 과정에서 독립운동 여부를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보훈처의 현행 독립유공자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 탓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투쟁 역사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는 6개월 이상 독립운동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선정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서훈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는다.

최근 여성 독립운동가 안맥결(1901~1976) 여사에 대한 서훈 불인정이 논란이 됐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서울 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 여사는 3·1 운동에 참여하고 임시정부 선전원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펼치다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됐다. 1937년 6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며 고문을 당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1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20일 만삭이라는 이유로 가석방됐다. 문제는 안 여사가 최소 ‘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는 점이다. 안 여사의 포상을 추진한 흥사단과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자 보훈처는 지난 4월 옥고 기준 3개월 조항 폐지 등 포상 기준을 완화해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기준을 서둘러 바꿨다.

조선혁명군 부사령 박대호의 손자 박홍민씨도 할아버지의 포상 근거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그는 “1992년부터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위해 보훈처가 요구한 할아버지 재판 서류와 석방 서류를 찾으려고 5년간 헤맸지만 중국에서 서류를 찾지 못했다”면서 “여러 독립운동 자료에 할아버지의 독립 유공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보훈처는 70년이 넘은 중국의 법원 서류를 가져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본군 비행기를 몰고 중국을 탈출해 항일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임도현 선생의 조카 임정범(63)씨도 마찬가지다. 큰아버지가 1931년 12월 동료 6명과 함께 일본군 비행기를 몰고 중국 상하이로 탈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서는 일제의 공출과 징병에 대한 거부 운동을 벌이다 고문 후유증으로 43세에 생을 마쳤다. 임씨는 2004년부터 큰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심사를 8차례나 했지만 매번 탈락했다. 임 선생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은 모두 기록 문건뿐이라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펼치고도 수감 기록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소속 단체의 성격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3·1 운동 당시 만세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20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독립유공자는 1만 4830명에 불과하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확대 계획안’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정운현 상지대 초빙교수는 “해방 이후 친일을 청산하지 못해 1994년에서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그동안 독립유공자 서훈에 필요한 사료와 자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면서 “독립투쟁 역사에 비해 독립유공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대우에도 소홀함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과 전 재산을 팔아 독립군을 양성한 이회영 선생은 독립유공자 3등급이다. 3·1 운동의 상장인 유관순 열사도 3등급이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를 역임한 것 외에 별다른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임병직은 1등급이다. 등급 기준에 원칙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서훈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상훈법은 서훈의 추천, 확정, 취소에 대한 규정만 명시돼 있고 사후에 서훈을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염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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