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인 데다 최 회장 측에서 증인보호신청을 해 증인신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기록상 최 회장의 이름도 ‘홍길동’이라는 가명으로 남겨졌다.
최 회장은 한 시간 남짓 이어진 증인신문을 통해 김씨의 댓글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악성 댓글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을)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혼외자녀를 향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