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녀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 “악플 폐해 직접 호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8-08-14 19:13
입력 2018-08-14 18:04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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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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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다. 동거 중인 김모씨에 대해 악플을 쓴 네티즌을 고소한 당사자이자, 악플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증언할 피해자 측 증인 신분이다. 사생활과 관련된 재판이란 이유로 비공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은 ‘홍길동’이란 가명으로 재벌 신분을 가렸다.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재벌 총수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증인신문은 피고인인 주부 A(61)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요청한 증인 신청을 최 회장이 전격 수용하며 성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의 동거인을 중졸 학력 등으로 묘사하며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A씨가 집행유예 중 또 범행을 저질렀기에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최 회장의 동거인 김씨는 자신의 학사·경영대학원(MBA) 학위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중졸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날 기자들을 피해 입정했던 최 회장은 한 시간여 만에 증인신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허위 사실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사실을)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출석했다”고 말했다.

법정에선 최 회장 측과 강 변호사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최 회장 측 요구에 따라 A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자, 강 변호사는 “저희는 다른 (피고인) 재판에서도 (최 회장을) 계속 부르면 되니 상관없다”고 대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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