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1심 “회피·저항 안 해 위력 아니다”… 김지은 “끝까지 싸울 것”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업데이트 2018-08-15 02:29
입력 2018-08-14 23:04

법원, 안희정 무죄 판단 근거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형법 303조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게 재확인됐다. ‘미투 운동’의 확산에 따라 법원 판단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결국 기존 판례와 같은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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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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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김지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유력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임면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위력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에서 있었던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간음 후 김씨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애썼고, 지인과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였는데도 자리를 피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이라면서 “(김씨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현행 성범죄 처벌체계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었다. 위력 여부를 증명하려면 피의자가 유·무형적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일반 성인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 명백한 폭행·협박이 없으면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미투 운동 이후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새로운 판결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미투 운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인들의 해석도 엇갈렸다. 허윤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위력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보람 변호사는 “위력을 가진 사람이 성행위 당시에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사실관계를 더 종합적이고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8-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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