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중지명령] 명령서 수령 즉시 2만 7246대 올스톱… 운행 중 불나면 고발 조치

수정: 2018.08.15 02:34

지자체별 등기우편 발송… 17일까진 도착

경찰, 차량조회 통해 안전진단 여부 확인
소유자 귀책사유 없어 사실상 처벌 불가
BMW 대차비 책임… 12월 부품교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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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가득 채운 BMW… 안전점검 대기 중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내린 14일 서울의 한 BMW서비스센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이 점검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일부 소비자의 반발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운행중지 대상 차량이 명령을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 소유자의 처벌이 아닌 안전진단 유도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운행중지명령을 어기고 운행 중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차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운행중지 결정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봤다.

→운행중지명령서가 발급되는 시점과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15일부터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중지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이에 국토부는 14일 전국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우편뿐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 개별 연락을 취해 안전진단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운행중지명령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운행중지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다. 다만 15일이 공휴일이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유자가 실제로 명령서를 받는 시점은 16∼1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자가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에 운행이 제한되나.

-아니다. 운행중지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국토부는 BMW 리콜 현황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관은 BMW 차량을 발견하면 개인 장비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일 경우 경찰관이 BMW서비스센터로 안내해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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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점검 등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소유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처벌하기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점검을 받도록 하고 위험한 차량을 분리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대상 차량이 운행을 계속하다 화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기본 법령에 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중지명령이 해제되는가.

-그렇다. 운행중지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이후라도 명령서가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리콜 과정에서 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

-BMW는 부품을 확보해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는 대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BMW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문제가 된 부품 교체가 완료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품 조달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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